서초구 '불가피한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유자가 ▲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요양 ▲ 병역 복무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등의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무분별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신청하려면 사유를 설명할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구는 신청을 받으면 사실관계, 대체 사육자 존재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거치고 숙려기간도 부여한다.

이 과정을 거쳐 사육 포기 결정된 동물은 구의 반려동물 입양시설인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통해 보호되고, 이후 입양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구는 지난달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하게 된 노부부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아들의 반려견 두 마리를 받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족을 잃은 반려동물이 유기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계속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 친화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