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직원 폭행' 조합장 징역 10개월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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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 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조합장 '형 무겁다' 항소 검찰이 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62)씨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술병을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신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선고를 앞두고 30여차례 반성문을 써내고 피해자들에게 300만∼500만원씩 모두 1천600만원의 형사 공탁금을 내걸었지만, 피해 직원들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고씨 또한 1심 선고 이후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술병을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신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선고를 앞두고 30여차례 반성문을 써내고 피해자들에게 300만∼500만원씩 모두 1천600만원의 형사 공탁금을 내걸었지만, 피해 직원들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고씨 또한 1심 선고 이후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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