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치마 속 몰래 찍던 男…성인 되고 받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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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계단서 치마 속 촬영고등학생 시절 학교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 14세 미만 땐 성착취물 내려받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승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등학생이었던 2022년에는 경북 청도의 한 고등학교 계단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속 다리 부분 등을 수차례 촬영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은 여학생들의 다리와 엉덩이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경주의 한 대학교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이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이었던 시절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아동 성착취물 영상 3개를 보관해 왔던 것을 발견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장기간 소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범행은 모두 A씨가 만 19세 전에 저지른 것이고 현재도 만 19세의 대학생"이라며 "아동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A씨가 당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했고 이후 만 14세가 된 후에도 계속 소지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