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0만원·대선 200만원+알파…'선거 로고송'의 세계

총선을 앞두고 거리를 달구고 있는 선거 로고송.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저협)에 따르면 총선 및 재보궐선거 출마 후보자 526명이 선거로고송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보통은 1~2곡을 신청해 곡당 사용료를 내고 개사해 활용한다. 일부 후보는 3~4곡을 신청해 다양한 음악을 활용하기도 한다.

로고송 사용료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곡당 200만원, 지방선거는 곡당 100만원, 총선은 곡당 50만원의 음악사용료(복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사용료는 이용자가 한저협에 낸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총선을 비롯해 봄철 축제, 야구장 로고송 등 다양한 곳에서 음악이 활용되기 때문에 관련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자산으로 음악 저작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사용료 외에 저작자에게 저작 인격권 동의도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추가로 들 수도 있다. 후보자 측은 저작자와 협의해 보상 금액을 내고 개작 동의서를 받는다. 저작자마다 다르지만 각 후보들은 통상 100만~300만원대 저작인격권료를 내고 로고송 사용 허락을 받는다. 사용 승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경우도 있다. 이번 총선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캠프가 저작권자와 합의한 개작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고송을 사용하다가 뒤늦게 개작동의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거운동 때 가장 인기있는 음악은 단순하고 경쾌한 멜로디를 갖춘 트로트다. 영탁의 ‘찐이야’, 박상철의 ‘무조건’ 등은 여러 후보들이 로고송으로 쓴다. 이재명 대표도 ‘질풍가도’와 ‘찐이야’를 자신의 로고송으로 활용한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 로고송 사용 상위 10개곡 중 상위 8곡이 트로트였다. 고령 인구를 겨냥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총선 유권자 4438만여 명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은 31.4%로 2030 청년층(28.8%)을 추월했다.

음악이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건 1987년 대통령 선거 때다.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는 군정종식가에 ‘군정종식 김영삼, 민주통일 김영삼’이라는 가사를 넣어 불렀다. 1997년 제15대 대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DJ DOC의 ‘DOC와 춤을’을 ‘DJ와 춤을’로 제목을 바꿔서 히트를 쳤다. 이른바 '관광버스 춤'을 TV광고로 함께 선보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