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양육하면 승진 가점"…관세청, 자체 인사제도 실시

난임치료 중인 직원도 '연고지 근무' 우대하기로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마약단속 등 신기술 시연 행사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관세청이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8급 이하 직원에 대해 승진을 우대하는 등 자체적인 인사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8일 관세청은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관세청은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겐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진 시 우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개정된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을 필수로 요구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희망한다면 언제든 부서를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는 공무원은 가능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임신·출산 공무원은 연고지 근무도 최우선으로 배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저연령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 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선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연고지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가장 우선해 전보하기로 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5578명) 중 59.4%(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직원은 39.3%(2194명)이다. 관세청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48.9%(2730명)로, 10년 전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직원 가운데 58.1%(1585명)가 40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도 49.4%(1349명)에 달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지속 발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