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감리입찰서 뇌물' 심사위원 4명 1시간반 구속심사(종합)

대부분 혐의 부인…일부 피의자만 뇌물수수 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45분까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정모씨·박모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입찰 참여업체 3곳으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거나 경쟁업체에 속칭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나머지 세 사람은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박씨는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에는 다툼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건네받은 돈은 검찰이 파악한 5천만원보다 적었다는 것이다.

반면 사립대 교수인 박씨와 정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