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만성두통약, 검사 없이 재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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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요건 한시적 완화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8주차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27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환자는 한시적으로 검사평가를 받지 않아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 PA간호사 2700명 충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약 9000명의 PA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약 2700명을 추가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A간호사는 수술 보조를 포함해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다. 지난 2월 20일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2월 말부터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처방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에 복용하는 의약품은 재처방 시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검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 축소로 환자들이 제때 병원을 찾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정부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사 판단하에 처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