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빅브러더' 빅테크에 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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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합의미국 상원과 하원이 7일(현지시간) 애플과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페이스북 운영사) 등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법률을 초당적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용자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마리아 캔트웰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인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 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캔트웰 위원장 등은 법안과 관련해 “미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의 소송 등 사적 조치권을 보장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법무장관에게 위반자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집행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법안은 연방 단위의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설정한다. 이는 주(州)별 법안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기업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할 때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할 수 있다. 민감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하려면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한 기업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현일/정지은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