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 전개…3년은 너무 길다"(종합)
입력
수정
광화문 광장서 마지막 유세…"박근혜 정권 조기종식시킨 장소"
"범야권 200석에 특검법 되면 김건희씨 법정에 설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10 총선 전날인 9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공식 선거 운동의 마지막 유세 현장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시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정권을 조기 종식시킨 장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표는 "조기종식의 형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3년은 너무 길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무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은 그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해서는 '기소 배심제'와 '검사장 직선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미국처럼 기소 배심제가 있다면 서울시민을 무작위로 뽑아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기소 여부를 물을 것"이라며 "서울 시민이 기소를 하겠나, 불기소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하위 기관으로 다른 기관은 경찰청장, 관세청장 다 청장이라고 부르는데 검찰만 총장이라고 부른다"며 "검찰의 총장을 검찰청장이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청장이라고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부산시청 광장에서 "범야권 200석을 얻는 것을 전제로 말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오남용해 왔다"며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00석을 갖게 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거부권이 필요 없게 된다"며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도 '검찰 독재' 비판에 열을 올렸다.
조 대표는 "부산에서도 당장 국회의원 후보로 검찰 출신이 많이 나왔고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지역에 '쏙쏙' 꽂아주고 있다"며 "그게 검찰 독재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칼 대신 압수수색, 체포, 구속, 세무조사, '입틀막'을 하니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범야권 200석에 특검법 되면 김건희씨 법정에 설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10 총선 전날인 9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공식 선거 운동의 마지막 유세 현장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시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정권을 조기 종식시킨 장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표는 "조기종식의 형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3년은 너무 길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무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은 그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해서는 '기소 배심제'와 '검사장 직선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미국처럼 기소 배심제가 있다면 서울시민을 무작위로 뽑아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기소 여부를 물을 것"이라며 "서울 시민이 기소를 하겠나, 불기소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하위 기관으로 다른 기관은 경찰청장, 관세청장 다 청장이라고 부르는데 검찰만 총장이라고 부른다"며 "검찰의 총장을 검찰청장이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청장이라고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부산시청 광장에서 "범야권 200석을 얻는 것을 전제로 말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오남용해 왔다"며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00석을 갖게 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거부권이 필요 없게 된다"며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도 '검찰 독재' 비판에 열을 올렸다.
조 대표는 "부산에서도 당장 국회의원 후보로 검찰 출신이 많이 나왔고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지역에 '쏙쏙' 꽂아주고 있다"며 "그게 검찰 독재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칼 대신 압수수색, 체포, 구속, 세무조사, '입틀막'을 하니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