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감방 동기'와 강도질 공모한 40대 징역 5년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감방 동기'와 출소 후 강도 범행을 공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방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2명과 출소 후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공범들의 실제 강도 범행을 돕기 위해 차량과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의 도움을 받은 공범 2명은 2014년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씨는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한씨의 특수강도 가담 혐의가 공동정범에 가까울 정도로 가볍지 않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