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사유 발생으로 매매거래 정지 [주목 e공시]

나노 홈페이지 캡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사유가 발생한 데 따라 11일부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매매거래 정지 만료일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다.나노는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변경됐다고 이날 정정공시를 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