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민주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압승 여세 與 압박

5월 말 본회의 처리 추진…'김건희 특검법'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듯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4·10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하며 다음 달 말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비공개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쟁점이 될 것이다, 큰 과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으니 원내가 어떤 행태를 보일지가 굉장히 관심거리"라면서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여기에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종섭 특검법'의 내용을 병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전 대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대사로 전격 임명돼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소환 조사,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공수처장을 국회로 불러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이 핵심 과제로 꼽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반대 속에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으나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은 상임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서 21대 국회 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