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극성 팬 아내와 결혼한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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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연예인과 닮은 남자와 바람 나"유명 연예인의 극성팬이던 아내와 결혼했으나 아내가 결국 닮은 남성과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부부재산까지 내줬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한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 남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경호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경호하던 연예인의 극성팬이었던 아내를 자주 마주치는 것이 인연이 돼 결혼하게 됐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아내는 결혼 후에도 내가 사준 비싼 카메라로 연예인의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그렇게 찍은 사진으로 꽤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큰 경호 회사에 들어가 잦은 해외 출장 등 바쁜 업무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며 "이점이 미안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해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카메라 사진을 보다 아내가 자신이 좋아하던 연예인과 닮은 남자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혼하고 나와 재혼하자'는 남자의 말에 거액의 적금을 해약해 그 남자에게 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A씨는 "이혼하고 싶지만,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에게 사준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상간남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듯하다"라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아내가 사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만약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A씨에겐 보전할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부연했다.
카메라에 대해선 "고가의 카메라는 부부공동재산으로 해서 분할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자동차와 달리 이런 동산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이럴 땐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 명시 결정을 통해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