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상태로 여자 친구 살해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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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2일 A(24)씨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해 격분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살인·강도·강간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연평균 200건 이상에 달한다"며 "필로폰은 남용 시 폭력 성향을 일으켜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2일 A(24)씨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해 격분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살인·강도·강간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연평균 200건 이상에 달한다"며 "필로폰은 남용 시 폭력 성향을 일으켜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