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 사무실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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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형동(안동예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전날 오전 경북 안동시 남부동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당직자 A씨의 휴대폰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앞서 안동선관위는 지난달 18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선 당시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전날 오전 경북 안동시 남부동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당직자 A씨의 휴대폰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앞서 안동선관위는 지난달 18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선 당시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