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횡령' 오스템 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형 확정
입력
수정
추징금 917억원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범행 가담한 아내는 2심서 징역 3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17억여원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그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원을 15회에 걸쳐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빼냈다. 그는 이 돈을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횡령 금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가장 큰 금액이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에선 1151억여원이었으나, 일부가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심에서 917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범행에 다행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겐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또 이씨 처제와 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심 법원 판결에 따라 상고하지 않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2년 1월 공시로 이씨 등의 횡령 사실을 처음 밝힌 뒤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도 거론됐으나 그해 4월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다만 현재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인수돼 상장폐지 된 상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