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 매도 땐 시가 70% 넘겨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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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2
김수정의 절세노트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잘 갖춰야 한다. 또 실제로 자녀가 매수 자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는 적정한 거래 대가 책정에 신중해야 한다.
먼저 양수인인 자녀 입장에서는 실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가격을 낮춰 저가로 매수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더 낮추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한편 소급해 1년 내 동일한 거래가 있었다면 그와 합산해 증여세를 적용하므로 과거 이력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이와 별도로 양도인인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가격을 낮춰 거래했다면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된다. 즉 양도가액이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아닌 시가로 높아지므로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 부담이 증가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더라도 전액 비과세이므로 세 부담 증가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