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 지급시 10% 아닌 법령에 따른 업종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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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부가세는 10%가 아니라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의 부가세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52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금액 552만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는 간이과세자로서 3%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165만6000원만 주면 된다”고 맞섰다.
1심은 세율을 3%로 봤지만 2심은 10%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10%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는 추가 공사대금 700만원(부가세 포함)도 B씨가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의 부가세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52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금액 552만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는 간이과세자로서 3%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165만6000원만 주면 된다”고 맞섰다.
1심은 세율을 3%로 봤지만 2심은 10%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10%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는 추가 공사대금 700만원(부가세 포함)도 B씨가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