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차 오염물질 배출 2026년부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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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유럽연합(EU)에서 전기자동차도 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U 이사회는 지난 12일 도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 개편안인 ‘유로7’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로7에선 처음으로 전기차 수소차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이다. 유로6까지는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었다.세부적으로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의 미세먼지(PM10: 지름 10㎛ 이하 입자)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순수전기차는 ㎞당 3㎎,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자동차는 7㎎, 내연기관 대형승합차는 ㎞당 1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도 명시하고 있다. 5년 사용 또는 10만㎞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시간은 출시했을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 주행 이후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유로7 시행이 확정된 건 2022년 11월 EU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한 후 1년5개월 만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U 이사회는 지난 12일 도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 개편안인 ‘유로7’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로7에선 처음으로 전기차 수소차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이다. 유로6까지는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었다.세부적으로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의 미세먼지(PM10: 지름 10㎛ 이하 입자)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순수전기차는 ㎞당 3㎎,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자동차는 7㎎, 내연기관 대형승합차는 ㎞당 1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도 명시하고 있다. 5년 사용 또는 10만㎞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시간은 출시했을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 주행 이후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유로7 시행이 확정된 건 2022년 11월 EU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한 후 1년5개월 만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