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한샘·에넥스·퍼시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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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적용 첫 사례한샘, 퍼시스 등 대형 가구업체들이 판매 목표 강제 등 대리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가구업계에 대리점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사에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이후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리점이 물품대금을 내는 것과 본사의 판매장려금 지급에는 연관성이 없다”며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금액을 자사 경영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리점법상 소비자 판매가격은 대리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000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구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