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3개 시·군서 '세컨드 홈' 사면…1주택 세제 특례 적용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재산세·양도세·종부세 부담 줄어
사진=연합뉴스
1주택자가 강원 홍천·양양군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에 소비력이 높은 생활인구의 유입을 유도,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 주는 '세컨드 홈 특례'의 구체적 요건을 정했다. 특례 적용 지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했다. 다만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의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포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면 향후 특례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례지역 내 모든 주택이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정부가 세컨드 홈 특례 도입 추진 방침을 발표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이어야 한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

기존 1주택과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때만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인 강원 평창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평창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서울 서대문구에 취득가액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보유한 A씨가 인천 강화군에 공시가격 4억원짜리 세컨드 홈을 매입했다고 가정하자. 단 A씨는 만 65세 이상이고, 기존 주택을 30년 보유·거주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특례를 적용하면 A씨는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감소한다. A씨가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감소한다.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2024년 과세분부터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을 통해 2024년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