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대기업 인근 전세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검찰, 공인중개사 부부에겐 징역 15년·징역 8년 선고 요청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검찰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고액이어서 오피스텔을 넘겨받은 피해 임차인들은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C씨 부부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임대를 중개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했다. C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A씨 등은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주변에 직장인들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이날 "보증금 전액을 편취 금액으로 보는 것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에게 20∼30억원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이 아닌가 한다"며 "소유권을 피해자분들께 많이 넘겨드렸고, 실제 피해 규모는 앞으로 경제적 사정 변화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 부부의 변호인은 "우연한 기회에 A씨 부부를 알게 됐고,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도 없는 등 임대인들을 신뢰하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범행을 모의한 사실도 없고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도 없었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C씨 부부는 "미래 경제(역전세 현상)를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며 "저희를 믿고 계약한 임차인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A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합계 44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 부부는 앞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징역 2년씩 구형받았다. 선고는 내달 13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