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에도 '5년 철밥통'…서울시 공무직 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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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급격히 늘린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하면 관행적으로 이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할 일 없어도 특근수당 '꿀보직'
"중간평가 없어 근무태만 부추겨"
16일 김종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촉탁직 근로자 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164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410명, 올해 43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공무직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무기계약직이다. 박 전 시장 재임 시기에 300명대에서 2000명대로 급격히 불어났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60세 정년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정년 퇴직한 뒤에는 촉탁직 신분으로 재고용해 5년가량 더 월급을 주고 있다.
촉탁직 전환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재고용 심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사는 형식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마다 공무직 퇴직자는 90명가량인데 이 중 90% 이상이 재고용에 성공한다. 이는 서울시가 공무직 총정원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무직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자연 감소하는 방향의 정책을 마련했지만 촉탁직을 포함한 공무직 총정원은 2022년 2577명에서 작년 2555명으로 20여 명밖에 줄지 않았다.정년이 보장돼 있고, 재배치가 어려운 데다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근로 조건을 따지는 공무직의 비효율 문제는 서울시의 골칫거리다. 공무직 통제가 쉽지 않다 보니 촉탁직이 있어 그나마 영이 선다는 푸념까지 나올 정도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공무직들이 노조를 등에 업고 최대한 일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 시기가 촉탁직 재고용 심사를 앞뒀을 때”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공무직에 무차별적으로 특근을 제공해 급여를 올려주는 행위 등도 손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 소속 한 미화공무원은 “정상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는 특근에는 1.5배 수당을 주기 때문에 다들 일하고 싶어 한다”며 “누구는 특근하고 누구는 안 하는 데 대해 공무직들이 불평하자 일률적으로 특근시간을 나눠주는 관행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할 일도 없는데 특근을 선심 쓰듯 나눠주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