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텔 종업원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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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기징역' 선고 받고 항소심서 감형70대 숙박업소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 "당시 술 취했고 성범죄 전과 없는 점 고려"
17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그는 다른 모텔에 숨어 있다가 범행 다음 날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