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로 매출 부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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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회계처리를 과잉 제재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수의 회계법인이 이 사안에 적정 의견을 냈고, 시정조치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을 포함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는 게 과연 적절한 조치냐는 것이다.
'해석' 차이를 '위반'으로 몰아서야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공인회계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함께 가맹택시인 카카오블루택시에 여객 운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사업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카카오블루택시의 운행 관련 데이터를 대가를 주고 매입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수입 20%에서 운임의 15~17%에 달하는 데이터 매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3~5%만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수수료 수입 전체를 매출로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장차 상장 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매출을 부풀리려고 수수료 수입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는 회계분식을 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회계처리한 방식은 총액주의 방식이라고 하며, 기업이 어디에서 돈을 벌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회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수수료 수입에서 운행데이터 매입비용을 차감해 순수익으로 매출을 회계처리하는 방식은 순액주의 방식으로 회계기준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순액주의 방식을 따라야 할 때는 수수료 계약과 데이터 매입 계약이 긴밀하게 연결돼 서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등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엄밀한 감사를 받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금감원의 주장대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가 상장 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매출을 부풀린 분식회계라면 회계법인들이 수년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공모해 부당한 감사를 했거나 중요한 쟁점을 간과해 부실 감사를 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영업이익, 순이익 및 현금흐름이 동일한 상황에서 매출액을 부풀려 공모가를 높게 형성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의 상장 절차가 허술하지 않다. 이런 ‘1차원적’ 수법이 통할 정도로 자본시장 참여자들도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회계상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공해 세금을 탈루한 사안도 아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국의 지적 사항을 수용해 회계 방침을 바꿔 이미 지난 기간의 재무제표까지 다 수정해 놓은 상황이기도 하다.
매출액 인식을 총액주의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순액주의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회계기준의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면서 따져봐야 하는 사항으로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카카오모빌리티 건은 고의로 인한 회계 부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계기준의 해석상 차이로 보인다.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회계처리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엄한 제재를 한다면, 앞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며 감사인은 어떻게 회계감사를 할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