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속출한 '압·여·목·성'…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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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거래 사전 차단"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핵심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내년 4월 말까지 갭투자 불가
< '압·여·목·성'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
이들 지역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신고가가 속출하자 투기 유입을 우려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21년부터 3년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차단한 탓에 거래가 뜸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동1·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총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6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로 연장됐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도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79년 처음 도입한 제도다. 이 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서울시는 압구정 등 4개 구역에 투기수요가 대거 유입돼 집값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들 구역은 서울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 자문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들 구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한양 전용 109㎡는 지난달 20일 22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동에서도 신현대(현대 9·11·12차) 전용 108㎡와 전용 152㎡, 전용 182㎡가 지난달 일제히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현대1·2차에선 전용 196㎡가 지난 2월 최고가인 80억원에 손바뀜했다. 작년 10월(67억원)보다 13억원 올랐다. 신현대가 속한 2구역과 현대1·2차가 속한 3구역 모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한 도시계획위원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 특수한 상황에만 쓰는 정책적 수단이 토지거래허가제”라며 “재건축 등 호재에 따른 단기 불안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