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헌재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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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항 첫 본안 심리헌법재판소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재 본안심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단체 "과도한 처벌" 헌소
전원재판부서 위헌 여부 결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한 뒤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이번 결정은 헌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후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는 법 시행 전부터 ‘1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 규정을 놓고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중기중앙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와 50인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대표 등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지방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앞선 지방법원의 기각 판단이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작은 문을 하나 연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15건으로 이 중 회사 대표가 실형을 받은 사례는 2건이다. 작년 12월 한국제강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이달 초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민경진/박시온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