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당금에 최고 49.5% 세금…금투세 도입땐 개인 이탈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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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한국 역시 꼬박꼬박 배당 및 연금을 받는 식으로 안정적 은퇴 기반을 마련하려는 ‘배당 파이어족’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이유로는 세제가 꼽힌다. 배당·이자 등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해서다. 개인들이 굳이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장기 투자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폭 증가할 전망이다. 금리 상승과 기업들의 배당 정책 확대 영향으로 이자·배당 소득이 늘어나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2000만원 한도를 넘기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는다면 누구든 최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미국이 배당 수익의 15%만 분리과세하고, 영국과 홍콩은 배당과세가 아예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금융소득 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소득이 늘어도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 지배주주들이 배당 확대 결정을 내리기도, 고액 자산가들이 장기 투자하기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 담당자는 “배당과 이자에 붙는 세금을 생각하면 자산가들이 오랜 기간 주식을 보유하며 꾸준히 배당받을 이유가 크지 않다”며 “보유에 따르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미 세 부담이 큰 와중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내년 도입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이 대거 국내 증시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2년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상장주 거래 관련 과세 대상이 기존 1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열 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 투자 비중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내 증시 유동성이 줄어 지수가 더 내리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