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이어 채소·과일도 최소소득 보장한다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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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농안법 등 본회의 직회부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제2 양곡관리법)을 18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마늘과 양파 등 채소와 과일에 대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도 직회부했다.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총선 끝나자 입법 독주 재시동
정치권에선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범야권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40여 일 남기고 또다시 농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앞세운 ‘입법 폭주’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농해수위 의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1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7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폭락 또는 폭락 우려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농안법은 양곡 및 마늘·양파 등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강경민/박상용/원종환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