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위해제품 우려에…한중, '안전관리 소통채널' 구축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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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통채널' 제안에 중국 공감…추가 실무 논의키로
산업부·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FTA TBT위'…국장급 회의서 합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상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간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소통 채널이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8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양국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제품 리콜 제도 및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체계를 공유했고, 위해제품 차단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해제품 차단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은 한국 측이 먼저 제안했고, 중국 측이 이에 공감하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소통 채널이 구축되면 장기적으로 양국 간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는 위해제품의 수출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날 합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뤄졌고, 구체적인 방안은 실무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통 채널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국장급이 각각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서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한 수입 제품의 안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FTA TBT 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위해제품 차단 제도 및 리콜 제도 등을 공유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과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후 TBT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해 매년 TBT 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FTA TBT위'…국장급 회의서 합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상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간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소통 채널이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8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양국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제품 리콜 제도 및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체계를 공유했고, 위해제품 차단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해제품 차단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은 한국 측이 먼저 제안했고, 중국 측이 이에 공감하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소통 채널이 구축되면 장기적으로 양국 간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는 위해제품의 수출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날 합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뤄졌고, 구체적인 방안은 실무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통 채널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국장급이 각각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서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한 수입 제품의 안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FTA TBT 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위해제품 차단 제도 및 리콜 제도 등을 공유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과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후 TBT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해 매년 TBT 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