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사비 대란에 기름 붓는 '제로에너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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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도 제로에너지 의무 시행“물가 상승분보다 안전 관리비, 공휴일 공사 중지 등 규제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이 더 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최악' 건설경기에 속도조절 필요
유오상 건설부동산부 기자
최근 공사비 증액 협상을 진행 중인 한 대형 건설사 담당자가 ‘증액 명세서’를 보여주며 한 말이다. 전체 300억원 규모의 증액 요구서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은 140억원 수준이었다. 사업 환경 변화와 법령 제·개정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이 절반이 넘는 160억원에 달했다.증액 요구서를 뜯어보니 각종 안전관리 절차가 강화된 데 따른 사업비 증가가 눈에 띄었다. 2022년 1월부터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불어닥친 후폭풍이다. 올해 1월부터는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개선 지원비 규정에 따른 수당 증가와 공휴일 공사 중지 조치로 인한 공기 연장 등으로 추가된 비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레미콘 토요 휴무제 등도 모두 공사비 증가와 연결된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복병이라고 입을 모은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때 단열·환기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자립률도 최대 40%를 충족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가 대상인 만큼 사실상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따라 전용면적 84㎡ 기준 13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매년 절약하는 금액을 따지면 6년 안에 추가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들끓고 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데 이어 제로에너지 의무화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 공사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제로에너지 의무화는 당초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건설 경기 악화를 이유로 시행을 1년 유예했다. 하지만 건설 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선 치솟은 공사비 탓에 분양가가 뛰고, 다시 미분양이 불어나는 악순환이 굳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 포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민간의 건설 포기는 결국 2~3년 뒤 주택공급 절벽과 아파트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제로에너지 건축’이라는 목표 자체에 반대하는 건설사는 없다. 그러나 건설 경기 ‘빙하기’에 정책 목표만을 고집하는 건 유동성 리스크에 처한 건설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이다. ‘명분’이 좋아도 ‘실행’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