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퇴사한 약사가 같은 건물에 새 약국 차렸어요"

법원 "기존 약국 영업비밀 사용…사회질서 위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 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A 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B씨는 개업하기 전 A 약국에서 2년 가까이 근무했다. 일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했고, 이 때문에 A 약국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 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A 약국 건물에는 병원이 있어 해당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기 힘든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B씨가 약 단가 등 관련 정보를 이용해 A 약국과 같은 건물, 더욱이 해당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