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전동 킥보드에 60대 숨져…30대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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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세요" 외쳤지만…보행자 숨져도심의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용인 한 천변서 사고 발생
1심, 피고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60대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