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말까지 ‘건폭’ 집중 단속…"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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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경찰청 합동 점검정부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하도급과 채용 강요, 업무방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담금품 강요와 고의적인 작업 지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155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150곳을 별도 선정해 채용 강요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첩보를 통해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이나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도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약 1개월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월례비 강요나 불법 채용 관행 등이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이 현재 수사 중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자도 91명으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이어진 ‘건설 현장 특별단속 기간’에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국토부가 지난달 14~29일 건설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여전히 45개 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되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