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뛴 소상공인, 종소세 걱정된다면

삼성생명 보험톡톡

과세표준 5000만원↑
개인은 세율 24% 적용
법인 등록 땐 19% 부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성실한 납세만큼 전략적인 절세가 필요한 시기다. 국세통계포털의 사업자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의 80% 이상이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업종별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여부와 과표 구간별 세율 확인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5000만원만 초과하더라도 소득세율 24% 구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시 19%의 세율이 부과돼 과세율 차이가 크다. 이런 이유로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기업의 영속적인 운영과 승계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법인 전환의 장점이다. 더욱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선 개인사업자 운영 시 가입한 보험 등 금융상품의 계약자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상품 신규 운용 등 목적에 맞는 상품 활용도 필요하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CEO의 부재는 경영 공백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CEO 리스크 대비와 법인 자산 축적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법인명의 종신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한상욱 삼성생명 GFC사업부 프로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