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지자체 인정 없어도 병원급 의료기관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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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추진 의지 재차 강조정부가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가 주장한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1년 유예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대학별로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한걸음 물러나면서도 개혁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주장 국민 눈높이 안 맞아"
개원의 의료행위 요건·범위 등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이번 주 안으로 발족될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의료개혁특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자자체 인정 없이도 수련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