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50대 간부 공무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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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경남 창원의 한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뺑소니 신고 있었지만 '무혐의' 판단
창원시, 대기발령 조치·수사 후 징계
22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창원시 50대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창원 성산구 안민동 한 상가 지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당시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 미만)였다.
다만,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신고자는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 사이로 신고 당시 뺑소니 피해를 호소했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창원시는 지난 3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