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콜센터 운영…"내달 7일까지 폐업 신고해야 지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콜센터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운용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이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개 식용 종식 콜센터’(독(dog)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발표했다.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콜센터에선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과 제출처 안내 △개 식용 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을 상담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 사육 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독(dog) 상담 콜센터를 통해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