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고 '죽어 버리겠다'며 가스 밸브 자른 30대 영장

아내와 다투고 홧김에 가스 밸브를 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스방출 혐의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9시께 주거지인 제주시 한림읍 한 빌라 주방 LP 가스 배관을 가위로 자른 혐의를 받는다.

외출했다 귀가한 A씨 아내가 잘린 가스 배관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폭발 가능성을 우려해 빌라에 가스 공급을 막고 거주민 30여 명을 대피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내가 집을 나간 사이 술을 마시고 가스 배관을 자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관을 자른 뒤 집안에 그대로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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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