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제주특별자치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산 협력
입력
수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제주도 소재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배달·이동 등 8개 직종(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3400여 명 노무제공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보험료는 지난 1월부터 소급하여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여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시에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 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산재보험료 지원 사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돼 산재위험에 취약한 노무제공자 보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이번 협약에 따라 배달·이동 등 8개 직종(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3400여 명 노무제공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보험료는 지난 1월부터 소급하여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여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시에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 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산재보험료 지원 사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돼 산재위험에 취약한 노무제공자 보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