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 다투다 형수에 둔기 휘두른 60대 구속기소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지훈)은 형수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서 집으로 가던 형수 B씨의 머리를 향해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형수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이날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경은 A씨가 본인 차량이 아닌 렌터카를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 계획 범행임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 지난 8일 발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