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안 비켰다고 운전자 폭행…음주사고도 낸 60대 징역 1년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합차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4시 27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합차 운전자인 B(5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에서 내렸으며, 도로 맞은편 B씨 승합차 운전석에 다가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22일 오후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서구 다세대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3대와 건물 기둥·화단을 들이받기도 했다. 그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몰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만취 상태였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