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稅혜택 악용한 청년…공유오피스로 수십억 세금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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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은 '벗방'‘벗방’ 기획사를 차린 A씨는 소속 BJ가 실시간으로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벗방(벗는 방송)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유료 후원을 받았다. A씨는 방송 중 시청자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시청자들을 모집해 소속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했다.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을 느껴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사장과 BJ는 거액 탈루
A씨와 BJ는 시청자를 속여 벌어들인 거액의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방송 활동 이력이 전혀 없는 BJ의 가족 등에게 사업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부가가치세도 전액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벗방 방송·기획사 및 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4건) 등이다. 국세청이 벗방 방송·기획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기획사가 BJ들을 모집·관리한 후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는 ‘벗방’이 성행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후원하는 등 일반 시청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사정을 알 수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하기도 했다.벗방 방송·기획사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이들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 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에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했음에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 판매업자도 적발됐다.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및 전당포업을 영위하는 B씨는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거나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 가방을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했다.
B씨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정상 신고했지만,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전액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및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은 지방 소재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 둔 채 소득·법인세 부당감면을 받은 유튜버 및 온라인 사업자의 탈세 혐의도 포착했다. 이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그 외 지역에선 50% 감면받는다.
이들은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인 수도권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채 전액 세금을 면제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사업을 수도권에서 영위하면서도 무늬만 지방에 사업자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부당 감면받은 소득·법인세만 수십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세금 감면을 받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