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집단사직' 한달…정부 "25일 효력 발생? 수리 예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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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내년 대입전형 확정땐오는 25일부터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가 다가오면서다. 정부는 사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의료계에 대화의 장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의대 증원 절차 사실상 종료
정부 "더 늦기 전 단일안 내달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지난 19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5일 전후로 전국 의대 교수 3000~4000명이 사표를 냈는데 제출 시점이 한 달이 지난 만큼 효력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해석은 다르다. 박 차관은 이날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그(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적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5일에 당장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
최용수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이후 “사직 의사를 담고 있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되는 것인데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처리가 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권리는 생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정부는 19일 의대가 희망하면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모집 인원을 50~10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요지부동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도 거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유화적 모드를 이어가고 있지만 4월 말 이후로는 기조가 강경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관련 절차가 종료되고 증원 결정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세민/강영연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