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편취액 5억 이하땐 대부분 감형
젊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사기죄 최고형은 15년이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다중 피해자가 생겨도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을 비켜갈 수 있다. 편취한 이익금이 1억~5억원인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1~4년이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감형돼 하한선 형량이 부과되는 실정이다.

22일 한국경제신문과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가 1727건의 1심 사기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초범, 미성년 등의 이유로 77.1%가 형량을 감경받았다. 1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3년 전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만들 때도 나이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컸다”며 “최근 사기 범죄 연령층이 점점 낮아져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투자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5년간 유사 수신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전체(2518건)의 8%(201명)에 그쳤다. 불구속 상태에서 유사 범죄를 계속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다. 전재호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한탕에 말아먹는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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