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代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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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기 리포트‘20대 사기 범죄 비중 전체 1위.’
20대 사기범 비중, 50대 추월
솜방망이 처벌에 "남는 장사"
13년째 양형기준 변함 없어
과거 40·50대 중심이던 사기 범죄의 주류가 20·30대로 급재편되고 있다. 암호화폐 등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신종 사기와 피해 규모가 클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솜방망이 처벌이 젊은이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세대가 사기 범죄의 주범이 된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법원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기범 가운데 19~30세 비중은 26.9%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020년까지 사기 범죄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50대는 20.9%로 2위로 밀려났다.
30대(16.2%)까지 포함한 MZ세대의 사기 범죄 비중은 43.1%로 40·50대 합계 40.1%를 앞질렀다. 특히 20대 사기 범죄는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27.2%로 급증한 이후 2년 연속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코인, 중고거래 등 신종 사기가 극성인 시기와 맞닿아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분석이 많다. 리걸테크 업체 엘박스에 의뢰해 최근 2년간 징역형이 선고된 5억원 이하 1심 사기 판결 1116건을 분석한 결과, 편취금액 1억원 이하 범죄의 징역형은 평균 11개월, 2억원은 평균 16.5개월에 그쳤다. 법원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에 양형기준(징역 1~4년)의 하한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사기 금액이 클수록 평균 형량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도 문제다. 100억원 이상 편취한 1심 사기 판결 16건 중 최고 형량은 징역 7년 한 건이었다. 나머지 15건은 7년 이하 형을 받았다. 2011년 이후 13년째 제자리인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사기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용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는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사기가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신종 사기에 겁 없이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허란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