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크레인 쓰지 마" 현장소장 협박한 노조 지회장 집유
입력
수정
창원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덤프트럭으로 건설현장 출입구 막기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신이 속한 노조 크레인을 쓸 것을 강요하며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로 기소된 40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경남 창원시 한 건설 현장 출입구를 15t 덤프트럭으로 막고 현장소장에게 자신이 소속된 노조 크레인을 쓰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건설 공사현장에서 비노조원 크레인을 쓰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업무를 방해해 끼친 피해가 적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회사 등과 합의했거나 조합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다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그는 해당 건설 공사현장에서 비노조원 크레인을 쓰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업무를 방해해 끼친 피해가 적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회사 등과 합의했거나 조합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다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