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A기장 징계 부당 판결 인정 못 해…법리다툼 이어갈 것"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진위 여부 법리적 판가름 계속 진행
사진=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이 안전 차원에서 '운항불가'를 결정한 기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참고해 해당 기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 여부의 법리 다툼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티웨이항공은 “최근 판정 결과를 참고해 당 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계속 법리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상의 안전운항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전임직원들이 철저한 점검과 노력을 불철주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티웨이항공 A기장은 지난 1월 베트남 깜라인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다 브레이크 장비가 회사 규정상 기준치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회사에 조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자 운항불가 결정했다.

회사는 A기장의 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1일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티웨이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이던 A기장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2월 20일 지노위에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반면 티웨이항공은 당일 운항(나트랑 출발편)시 운항통제 및 정비사가 항공기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장이 비운항을 결정해 15시간 지연 출발과 대체 항공기 운영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와 탑승객(169명)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다는 입장이다.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Indicator Pin)’ 규정을 1mm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라고 규정에 명시돼 있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브레이크 마모상태를 확인하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mm 이상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동 부품 제작사로부터 패널티를 부과받게 되어있어 내부 기준치에 1mm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고 실제로는 핀의 길이가 0mm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는 게 티웨이항공 측의 설명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실제 현재 티웨이항공 모든 조종사들은 핀의 길이가 0mm~1mm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기장의 경우에도 과거 0.1mm~0.7mm 사이에도 아무 문제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