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 모회사, 베르사체 인수…가격인상 우려에 제동 건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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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패션산업 이례적 독점 규제미국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거느린 카프리홀딩스를 85억달러(약 11조7000억원)에 인수하려고 추진한 합병안에 대해 미국 경쟁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중저가형 명품 패션 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헨리 리우 FTC 경쟁국장은 성명을 통해 “태피스트리는 패션업계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카프리를 인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FTC 측은 “중저가형 명품 패션 시장에서 태피스트리가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마이클 코어스와 코치 등 브랜드 간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져 수천만 명의 미국 소비자가 이용하는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FTC는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마이클 코어스 등의 브랜드는 가격 등을 결정하는 데 서로 의식하며 경쟁해왔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FTC가 명품 업계 인수합병에 제동을 거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폴 레주에스 씨티그룹 분석가는 FTC가 핸드백 부문 경쟁에 주목하는 것과 관련해 “핸드백은 소비자가 가장 신중하게 구매하는 품목이고, 코치와 마이클 코어스가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경쟁이 상당한 편”이라며 “반경쟁을 이유로 인수합병 거래에 제동을 거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FT는 이번 소송이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독점 규제를 강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유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가 태피스트리와 카프리 간 인력 경쟁을 방해해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혜택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피스트리와 카프리 등 두 회사는 이달 초 유럽연합(EU)과 일본 규제당국으로부터 거래 승인을 받아 올해 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FTC가 소송을 제기하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태피스트리는 성명을 통해 “FTC가 시장과 소비자들의 쇼핑 방식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두 회사는 저가 제품과 고가 제품 모두에서 경쟁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태피스트리와 카프리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전날보다 각각 0.76%, 1.48% 내렸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