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고급원목인 줄"…공정위, 세라젬 부당광고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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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라젬에 과징금 1억 부과세라젬이 안마의자 제품 목재 부문 소재에 합판을 사용하고도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안마의자 소재 원목처럼 광고"
실제론 합판과 수입 나무 접합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 목재 부분 소재를 고급 원목인 것처럼 광고하다 덜미가 잡혔다.실제로 해당 소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호두나무 무늬목과 합판을 접합해 제조된 것이다. 그런데도 세라젬은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 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일부 광고에서는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는 문구를 표시했지만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썼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해당 소재가 합판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이날에도 세라젬 홈페이지에는 문제가 된 광고 영상이 그대로 걸려 있다. 해당 제품 광고 영상 하단에 '광고 내 제품의 우드 프레임은 얇게 핀 원목을 활용한 무늬목입니다'라는 문구도 계속해서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안마의자 시장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그동안 제품의 소재·디자인을 자사의 차별화된 경쟁력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권순국 공정위 대전사무소 소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